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희생해서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고 나니 노후 대비가 잘 안되어 있더라~ 라는 스토리.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드라마에서 나오는 스토리가 아닌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겪고 있는 실제 얘기이죠. 열심히 살은 것 같은데, 노후 대비가 전혀 안 되있는 경우 정말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지요.
사실 정부에서는 이미 이런 저소득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노인 기초연금 지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
매월 25일에 기준 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 연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조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 연금액에서 기초 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조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조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조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감액을 한다고 해서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취지 자체가 노후 대비가 안되어 있는 분들을 위한 것인데 이미 충분한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감액 없이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붉어질 수 있기에 다른 정책들도 비슷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으니 이 점을 알고 계신다면 노여움이 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선정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020&00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아래는 소득인정액 계산법인데, 솔직히 너무 복잡합니다. 복지로에서는 이미 소득인정액 계산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굳이 계산법을 공부하실 필요 없이, 손 쉽게 계산 가능하니 시간을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1%만원)}+ 기타 소득
수급 제외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수급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예외’ 의 경우도 있습니다.
‘수급 제외 대상 예외’ 항목
- (예외)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하|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및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렵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렵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매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래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음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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