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고 나면 마땅히 고정 수익이 발생할 곳이 없죠. 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많으실텐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주택담보연금노후보증 신청을 하느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후생활에 어려움르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를 보장.
-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이 가능.
- 아래와 같은 세제 혜택이 적용 됨.
-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75% 감면(2024.12.31까지, 주택보유수 및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감면 적용)·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25% 감면(2024.12.31.까지,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시가표준액 5억원 한도)
-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지원대상
- 만 55세 이상(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 합산 가격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
- 9억원 이하 시 : 거주하는 1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 9억원 초과 시 :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
신청방법
아래의 순서대로 신청, 처리가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1688-8114)
신청 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