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서 가장 서러운 부분은 아무래도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일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화되어 극단으로 갔을 때는 치매에 이르게 되지요. 치매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처럼 느껴집니다. 경제적 여건이 좋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니라면? 이럴 때는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을 신청하시는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원대상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등록부터 하셔야 합니다.
선정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으니 참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
- 치료제는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류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