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조회 신청

미세먼지 주범으로 손에 꼽는 것 중에 하나고 바로 노후 경유차에 나오는 매연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공기 질을 올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회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노후경유차 : 조기폐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매연저감장치(DPF)부착 : 특정(노후)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 의무 대상 차량 및 덤프트럭
  • 건설기계 엔진교체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지원 대상

단순히 오래 되었다고 해서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요건을 만족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

조회방법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접속하신 후에 등급조회를 눌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폐차 신청 전체적인 순서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방문)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main.do) 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지참하여 협회에 방문 제출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자체 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출력 가능) 자동차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 개인 또는 법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자동차 정기 검사 결과서 사본
  •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서 사본
  •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증명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증명서

신청을 하고 나면 위의 그림에 나온 순서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급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자동차의 제작당시 배출 허용기준에 따라 등급이 산정됩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 기준이 계속 상향되어져 왔기 때문에 대체로 오래된 차는 등급이 낮고 신차는 등급이 높습니다.

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배출가스 등급이 바뀔 수도 있나

배출가스 등급은 제작 시 인증된 배출가스 기준치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수입차도 등급이 매겨지나요?

수입차도 국내차와 동일하게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등급을 받습니다.

5등급 노후차를 개선할 방법이 있는가?

노후차량인 경우 저감장치부착, 저공해엔진개조 등의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량 단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차량을 단속합니다.